[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받은 황창규 KT 회장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에 대한 의료업계와 통신업계 그리고 법조계의 시각차이와 입장차가 감지된다. 

황회장이 제시한 통신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있어, 관건은 비식별화 데이터의 활용과 사업화를 위해 영리성을 부여해도 되는지다. 

GEPP는 한마디로, 감염병 의심 또는 확정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통신 위치정보를 통해 파악해 위협을 알리는 플랫폼이다. 

황회장의 제안에 빌게이츠도 고개를 끄덕였고, 지난해 9월에는 황회장이 직접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을 만나, 빅데이터 및 ICT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유엔과 각 국 정부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 / gettyimage>

그러나 개인정보를 두고 통신업계와 의료계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황회장은 개인정보문제는 블록체인을 통해 비식별화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정보 유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표본 데이터셋 역시 환자의 주요 정보에 대해 구별이 불가능한 비식별화 처리를 했었다. 비식별화를 했음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다. 

심평원의 비식별 데이터 유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거셌다. 비난의 이유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넘겼다는 이유가 주를 이룬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은 2014년부터 비식별화된 건강정보를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아무리 비식별화했다고 해도 영리 기업에 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팽배하다.

제 3자인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의료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KT가 개인위치 정보와 통신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데 대한 의료계의 시각은 어떨까?

의료업계 관계자는 " 통신 빅데이터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도, 통신정보는 결국 의료정보로 확대된다" 며 "아무리 비식별화를 했다고 해도, 통신사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가 감염병 방지에 제공되기를 당초 동의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 / KT>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조금 다른 분위기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드러나지 않게 비식별화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 근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로,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면, 영리적 목적으로 민간이 활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비식별화를 할 경우, KT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법적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익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가입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위배된다고 할 경우,이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통신업계와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KT가 이를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플랫폼을 제공할지 등의 방향이다. 

황 회장은 GEPP를 평상시와 위급시 2가지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상시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감염병 위험정보를 파악해 제공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위급시에는 모든 휴대폰 이용자의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정보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안내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평상시에는 동의한 가입자에게만 감염병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는 KT의 설명을 기반으로, 정보 제공은 KT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이 또하나의 통신사업 서비스라는 영리적 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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