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이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자기기의 수출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휴대폰과 연결하는 IoT 기기들부터, 복잡한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자 제품의 등장하며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려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담당자들의 고민을 일으키곤 한다. 바로 ‘배터리’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는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라. 

<이미지 / 트레드링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다.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더욱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확인하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분류가 된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한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라. 

<사진 /트레드링스>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운송하게 된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진다.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와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출입 물류야말로 그 가치창출의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자 기기 수출입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법을 숙지한다면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민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온라인화시킨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국내 수출입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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