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이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수출입 물류 시장도 스마트하게 변화되고 있다.

주로 오프라인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복잡했던 업무들이 간편하게 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를 이동하는 선박과 화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불법 수출입 화물 선별을 하는 등 광범위하고 정확한 수출을 위해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트레드링스>

하지만 이런 수출입 물류 시장의 변화 및 기술 혁신과 달리, 수출입 제도는 여전히 복잡한 상태이다.

특히 식료품 수입의 경우 다른 물품과는 다르게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들이 있어 수입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 시대로의 본격 진입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는 물류산업의 환경을 놓고, 보다 완벽한 식료품 수입 업무를 위해 체크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을 짚어본다. 

1. 가장 먼저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하라!

가장 먼저 해외에서 식료품 수입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밀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입식품 검사절차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해야 한다.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수입이 증가한 커피나 농산물의 경우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기재하라.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 시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 표기하라.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여 꼭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혹 서류가 없는 경우 생산자 혹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받도록 하자.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하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세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맞는 유능한 포워더는 물론,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박민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온라인화시킨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국내 수출입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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