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하리 공장 라인/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로 기아자동차에 실적에 대한 하향 전망이 이어졌다. 특히 3분기 기아차가 일시적으로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시간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1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선고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3분기 중약 1조원 안팎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목표주가를 4만4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내렸다. 

송선재 연구원은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원"이라며 "그러나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총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면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당금이 영업비용으로 반영될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지는 미정"이라며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예정이어서 3분기 영업익은 6천332억원 순손실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올해 이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겼다"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주당순자산가치(BPS)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일 기아차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는 긍정적이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4000원을 유지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 패소 충당금이 3분기에 적립됨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885억 원, -5118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며 “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다만 기아차가 처한 영업환경으로,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로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글로벌 신차의 공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만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신차의 공백기인 하반기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추천하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라며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3대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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