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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임시마약류 가운데 중독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등이 마약류로 신규지정됐으며, 유엔이 국제 거래를 통제하는 'APAAN'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만이 취급할 수 있던 임시마약류의 취급 범위를 학술연구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부가되던 1차 행정처분(경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과태료는 면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급·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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