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M&A)에 대해 알뜰폰사업 매각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불허했다.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ㆍ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M&A 최종 인허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다. 

공정위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받은 후 오는 20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최종 심결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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