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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늘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 대신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1P-LSD'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 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 등이다.


특히 1P-LSD는 강력한 환각작용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마약류로 공식 지정되기 전부터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115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고, 이 중에서 'MDPV' 등 42종의 물질은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 마약류로 새로 지정되면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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