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협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떼 내는 게 핵심이다.
국내 전(全) 은행은 2013년12월1일 부로 바젤Ⅲ를 적용받았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정부 자금출연 등으로 인해 복잡한 자본구조를 갖고 있어 2016년 11월까지 3년동안 유예받았다.
하지만 수협은행이 지금처럼 수협중앙회 산하로 유지 될 경우, 적용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젤Ⅲ 기준에 따라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이 부채로 전환된다.
하지만 수협은행이 지금처럼 수협중앙회 산하로 유지 될 경우, 적용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젤Ⅲ 기준에 따라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이 부채로 전환된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1월말까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수협은행의 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려 바젤III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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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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