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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6일이 나흘간 황금연휴에 속하는 데다가 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수준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의 혼잡예상구간에서 갓길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해지면 일부 요금소·분기점에서 차량 진입도 조절한다.

전광판·교통방송·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력해 과속·법규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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