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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로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에 대해 1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경징계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대우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주의까지 징계가 결정됐으며 이 중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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