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서비스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SK그룹에 부과한 350억원의 과징금에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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