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1일 교육부는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부처와의 갈등이 대두되는 양상이다.

교육부의 태도 역시 완강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오는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보고받은 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경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은 대량 해직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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