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교육당국을 둘러싸고 “앞으로 정책 및 행정에 대해 전교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힘을 입은 전교조가 각종 교육정책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표적으로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장 자격증 폐지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원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요구하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왔다. 학교 현장에 논쟁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대표적인 교원단체라는 이유로 대입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방침 등 각종 사안을 결정할 때 전교조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교조가 오래전부터 요구한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책협의’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례상 노동단체는 어느 정도의 교섭 권한이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단협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 일각에서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교조 출신이 시·도교육감인 지역은 광주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4곳은 친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낸 한만중 교육감 비서실장이 서울교육청을 움직이는 실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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