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성공하면 3ㆍ1독립선언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1876년 개항 후 한국전쟁까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뜻한다.
보성사판 독립선언서는 첫 줄에 '我鮮朝(아조선)'이란 표기 오류가 있고 판형과 활자체도 신문관판과는 다르다.
보성사판 중 공개된 것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와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 5점 정도밖에 없다.
문화재 등록이 됐거나 추진되온 독립선언서는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 등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 등이 있다.
이 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된다.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를 만들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시는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3ㆍ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 하나였던 백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과 '조선어늠엄경'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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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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