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원금 탕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의 개인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율이 높아지고 상환방식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특히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금감면율은 최대 70%까지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에게는 법원의 파산신청시 무료로 법률지원도 해준다. 연간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공급' 확대라면 이번 방안은 '사후 관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빚 탕감제도 전면 수중…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이번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