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원금 탕감
특히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금감면율은 최대 70%까지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에게는 법원의 파산신청시 무료로 법률지원도 해준다. 연간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공급' 확대라면 이번 방안은 '사후 관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공급' 확대라면 이번 방안은 '사후 관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빚 탕감제도 전면 수중…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이번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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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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