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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부동산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 400억여원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론스타 투자회사 LSF-KDIC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0년 12월 케이알앤씨와 각각 지분 50%를 출자해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인 LSF-KDIC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LSF-KDIC는 부실 자산에자금을 투입한 뒤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내 되파는 식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LSF-KDIC가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1350억원에 매각하면서 생겼다.
LSF-KDIC는 부지 매입 업체에 향후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케이알앤씨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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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케이알앤씨 거부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의 중재 판정을 받았다. 재판소는 2011년 4월, “케이알앤씨는 부지처리비용 50%와 중재판정비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금액은 400억여원에 달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으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며 케이알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케이알앤씨, LSF-KDIC 간 중재 합의를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급금의 분배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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