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가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시 은행 등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은 물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존 고객확인제도(CDD·Customer Due Diligence)에 실제 소유자 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 치는 개인고객보다는 기업이나 정치인 등에 불법자금 형성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차명거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고객 확인절차가 강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비대면 계좌 개설로 '핀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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