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외국인의 공매도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따.
주식대여의 '큰 손'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특정 종목을 공매도해 수익을 올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숏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5월에 대표 발의된 이후 6개월여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관투자자에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연금이 증권의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268억원이다.
홍 의원은 이 가운데 대여수량 기준 상위 10개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상당수 종목이 주가가 하락해 대여한 증권의 대부분이 공매도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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