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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