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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