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운용 자격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등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이다.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은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설립도 기존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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