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연명 도우면 불이익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주기로 했다.
또 여신 심사 때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하는 부담을 지울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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