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ㆍExchange Traded Fund) 투자가 허용된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ㆍ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등 ETF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개인연금은 현재 보수가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 해 파생형 ETF까지 넓혀주고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연금의 ETF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펀드의 ETF 지분 투자 한도를 현재 2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 대상을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ETF'에서 '채권형ETF'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매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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