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이나 연중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ㆍ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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