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민연금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 내도 노후에 받는 연금이 워낙 적다 보니 '용돈 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상한액'을 인상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수 있다.
현재는 월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소득 상한을 적용해 월 421만 원을 받는 사람과 똑같이 37만 원가량만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이 기준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2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한액을 올리면 226만 명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 없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