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오늘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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