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검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심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법원이 수용하면 이 사람이 가진 30억원대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치매를 앓는 A(84)씨와 정신장애 질환자인 아들 B(55)씨에게 성년후견 심판을 해줄 것을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다.

2013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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