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안돼"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ㆍ2심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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