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저축은행 금리 공시와 리스사들의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마이너스 대출 금리까지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은행 수준으로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리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소비자가 최신 금리 변동내역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리 공시 대상 저축은행은 직전 3개월간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때에서 직전 1개월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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