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문제가 있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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