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54)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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