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시행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속도를 30㎞/h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해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 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