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만 29만2천여건...전체 거래의 35%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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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더 받아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83만2천576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건수는 29만2천199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35% 규모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ㆍ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천22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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