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후 야간비행 · 150m 이상 고도 등 금지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야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등의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벌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드론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항공법에 따라 모든 드론은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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