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한선을 넘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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