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