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0.44%↑... 노무비 등 원가 인상분 반영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다음달 1일 고시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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