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ㆍ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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