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인수ㆍ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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