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가 된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