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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