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앞으로 롯데그룹을 비롯한 해외 지주사, 계열사를 소유한 기업은 지배구조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기업 지배구조 등 상세한 경영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다.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국제거래명세서에는 납세자와 거래상대방의 상호, 대표자,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금액 등만 기재됐다.

하지만 앞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로 확대된다. 통합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와 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의 상세한 자료가 담긴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