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ㆍ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