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의 잣대, 대법원 최종 판단 관심 집중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시계가 대법원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적 책무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예측이 무성한 것은 당사자인 함 회장은 물론 모든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까지 최종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함 회장은 2023년 11월,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무죄를 이끌어냈으나  2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죄 확정 시, '퇴출'이라는 칼날의 사안이 갖는 무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즉, 대법원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 순간, 함 회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함 회장은 이미 임기 중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취소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 하나를 덜어내기는 했다. 하지만, '채용 비리'는 사회적 파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그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에 개입하고 남녀 성비를 불균형하게 조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 회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역할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금융 기관 최고위층의 '공정성 훼손'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적 잣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공정 채용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 판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한국 금융계는 '법적 리스크'를 안은 리더의 운명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대법원도 이 사건을 2년 동안 질질 끌며 여러 가지 의혹이나 說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판결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다.

 이 지점에서 함 회장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한 대목이 새삼 관심대상이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대법관 증원 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익명을 요구한 원로 법조인은 함영주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연기되는 것과 관련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야만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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