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13년보다 훨씬 못미치는 판결이 난이유는진 전검사장이 김정주 NXC 창업주로부터 받은 1만여주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해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48)가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49)에게 건넨 넥슨 주식과 관련, 법원이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처남회사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건넨 주식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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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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