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 관련 여야는 극명한 반응을 내놓았다.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주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측은 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는 점을 통렬히 지적했다.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 사안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된 데 대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표현을 써가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이다.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에 비분강개해 이를 규탄한 논설의 제목을 인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여야의 첨예한 갈등에도 이제 구속수사의 달인 '검사 윤석열'로 이름을 날렸던 윤 대통령은 역사적인 초유의 오명을 얻고 구속 피의자로 전락해 '감방 속으로' 수감되어 영어(囹圄)신세가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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