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829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사)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관련기사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