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조인원 경희학원 재단 이사장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조인원 경희학원 재단 이사장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은 그야말로 사회 지도층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위치이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 본관 건물 말고 대학 부지내 가장 높은 곳 경치가 수려한 장소에 베일에 싸인 3층짜리 학교 건물이 있 다는 걸 MBC 취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올라가는 길은 을씨년스런 외딴길 하나로  길목부터 철제 울타리로 막혀 있다. 

취재진이 다가가니 군사지역 이라고 경비원이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MBC 밀착 취재 결과 군사지역이란 경비원의 말은 후속 취재 결과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다음날 아침 9시쯤 다시 취재진이 미스테리 건물을 찾았다. 때마침 검은색 고급 차량 한 대가 언덕길을 내려와  뒷자리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가보니 공교롭게도 승용차가 향한 곳은 경희대 본관이었다. 마중 나온 남성 직원이 차 뒷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90°로 숙인다. 양복 차림의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본관 2층으로 올라간다. 

다름아닌 경희대 재단인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이었다. 

조이사장이 앞서 설명한 경희캠퍼스내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3층짜리 대학 건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MBC는 조인원 이사장이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 캠퍼스 내 가장 고지대에 위치했고 군사시설로 위장해 학생들과 일반인 출입을 막아온 3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조인원 이사장은 학교법인(재단)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들로 2006~2018년까지 경희대 총장을 3번 연임했다. 

조 이사장은 교수회 요청으로 이미 4연임은 단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재산은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학교 재산을 재단이나 설립자 일가에게 빌려 주는 것도 법률위반이라 불가능하다. 

조 이사장이 만약 학교 건물을 집처럼 쓰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립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에 설립자도 사립대 재산에는  임의적으로 손댈 수 없다. 

일각에선 조 이사장의 집무실이 경희대 본관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2의 집무실격인 사적 공간이 또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건물 사용료로 경희대 측에 70만 원의 월세를 재단 측이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건물은 행사장이나 수장고로 쓰고 있고, 조인원 이사장은 2018년부터 2층 일부를 업무용으로만 쓰고 있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다지만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구차한 답변인 셈이다.

더욱이 점심때가 되자 조인원 이사장의 운전기사가 어딘가를 향해 차를 몰고 갔다고 취재진은 밝혔다.

운전기사는 파란색 보온 가방을 들고 경희의료원 급식 조리실로 들어간 뒤 5분쯤 지나 보온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사장 운전기사는 본관 집무실로 보온가방을 배달했는데   이사장에게 점심 식사를 날마다 배달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병원 식사를 이사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메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원기 경희학원 총무팀장은 "특별히 저희가 어떤 메뉴를 특정한 메뉴를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학교 측 설명과 달리 일반적인 병원식과 메뉴가 아니라 한 마디로 특별 메뉴로 구성된 '이사장 맞춤형 도시락'이었던 셈이다. 

완전 불법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의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며, 캠퍼스 안에서 이러한 특권의식과 비정상적인 운용은 사학의 근본이념과도 너무 괴리가 존재한다.

사학 재단의 구차한 변명 보다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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