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사 임직원 대상

금융투자협회 전경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전경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으로 개설한다.

이 과정은 주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기본 실무와 사례를 핵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자금세탁 관련 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총 3차시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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