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급
여유 대상자 20만 명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급’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3월 13일로 연장한다.
대상자 50만 명을 예상하고 진행한 사업이었으나 현재까지 3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20만 명의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 2월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작년과 재작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을 비롯해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24시간 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20일까지 할 수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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